정부가 22일 한국판 뉴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중 데이터기본법 등 20개 내외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우선 통과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한국판 뉴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입법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이행법 등 20개 내외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우선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의 과제인 데이터댐을 중심으로 데이터의 ‘생산→수집→가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기본법이 마련되면 5세대 이동통신(5G) 및 인공지능(AI) 융합·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을 실행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법 처리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방향에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을 선정한 바 있다.